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안양천로 철산지하차도 옆길 편도 2차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여)가 운전하는 D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안양천로 철산지하차도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44』 피고인은 2020. 4. 3.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