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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21:2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W몰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대부분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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