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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6.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에서 경인 고속도로 입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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