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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4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3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소외 D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2008. 4. 14. 근저당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6,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위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 C).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2014. 6. 25. 주식회사 드림에이엠씨로 양도되었다가(제61169호) 같은 날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의 근저당권부 질권이 설정되었고(제61170호), 다시 같은 날 주식회사 드림에이엠씨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제61171호), 같은 날 각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와 근저당권부 질권등기도 각 마쳐졌다.

이 법원은 2014. 12. 30.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1,500만 원을 배당하였고,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설정자인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게 2순위로 채권금액 45,159,754원 중 25,417,290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나머지 부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와 D 사이에 2013. 7. 10.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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