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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4고단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산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구청 C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의 잔여 복무기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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