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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3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4. 9.부터 2018. 5. 31.까지 2018. 4. 9.부터 2018. 5. 29.까지는 ㈜E에서 근무하였지만 피고인 회사에서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함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8. 5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실제 피고인 회사 근무일자가 2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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