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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7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028호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송파구 D건물 5층 TS-008호 소재 현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11. 5까지 근로한 E의 2014. 8월 임금 1,972,656원, 같은 해 9월 임금 1,972,656원, 같은 해 10월 임금 1,972,656원 및 같은 해 11월 임금 361,111원 합계 6,279,0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 송수신 내용, 임금수령통장 거래내역

1. 노동관계법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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