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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28 2012고합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1. 20:34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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