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