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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3 2012고합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1: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측정 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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