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누5388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2행, 5면 3행, 아래에서 6행,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6면 4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원고에게 투여된 일부 약제(DILTERAN, TENORMIN, PLAVIX, ISOKET)는 그 약품 정보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중증의 간장애(간부전, 간질환) 환자 등에게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거나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간독성이 있는 약제인데, 원고가 이를 수년간 복용함으로써 원고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변, 간장애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장기간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제가 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처방과 투여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제시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