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재요양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0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2)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원고는 2차 재요양 시 3-4, 5-6, 6-7경추간에 대하여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상병에 대한 피고의 요양승인이 없었던 이상 사실상 원고가 이에 대하여 요양의 일환으로 치료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상병이 재요양의 전제가 되는 기승인 상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에 있어서는 2-3,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만이 기승인 상병이 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서에 재요양 대상 상병으로 ‘3-4, 4-5경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