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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7누893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장애를 비롯한 기승인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는바,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한 뇌경색은 위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기승인 상병과 뇌경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진단된 뇌경색이 기질정 정신장애와 같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당심의 E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원고의 기존질병(심방세동, 당뇨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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