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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9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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