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직전 바른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빠르게 스치듯 만지고 지나간 후 곧바로 건물 안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