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부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중독 내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및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폭행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행사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