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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8고단11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15.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11월 임금 2,030,470원 및 퇴직금 4,738,6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048,912원 및 퇴직금 15,121,47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1.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근로계약서 등, 퇴직금산정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한편으로, 총 미지급액이 6,700여만 원에 달함에도 근로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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