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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8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2.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6,666,666원 및 퇴직금 4,010,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413,329원 및 위 D에 대한 퇴직금 4,010,230원 등 합계 68,423,55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체불 임금액 및 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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