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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4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선박 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806,710원, 퇴직금 3,138,770원 합계 9,94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단 순번 10, 12, 13번은 제외)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3,521,6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는 등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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