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9월 임금 6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215,6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확인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고용및연봉계약서), 문자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메모,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피보험자조회, 급여대장,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부분에 관하여, 그들의 J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J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