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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합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5.경부터 부산남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부산 남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참기름 부정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참기름을 제조가공하는 사람은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소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참기름에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안 되고, 참기름의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에루스산 성분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3. 1. 23.까지 위 F 공장에서 부산남구청에 신고한 참기름 제조와 달리 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50%(수입산), 대두유 30%(수입산), 정제호마유, 참깨시즈닝오일 10%(수입산), 들깨시즈닝오일 10%(수입산)으로 제조된 이른바 “참맛기름”을 50~80% 혼합하여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하여 1.8리터 플라스틱 병에 나눠 담은 뒤 위 병에 ‘제품유형: 참기름, 원료명: 참깨 100%’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리놀렌산이 0.5% 이상, 에루스산이 함유된 합계 2,773.1리터, 소매가격 24,550,000원의 가짜 참기름을 부정 제조하였다.

나. 참맛기름 부정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남구청에 위 F에서 ‘옥수수맛기름 80%(옥배환유 91%, 면실유 7%, 향미유 2%), 해바라기유 20%’를 혼합하여 ‘G’을 제조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구청에 보고한 바와 달리 인도산 참기름과 위 가항 기재 참맛기름을 혼합하여 용량 9,158.4리터, 소매가격 43,766,000원 상당의 가짜 참맛기름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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