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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적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던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실 및 결과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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