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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04329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1916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3. 1.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2012.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3.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은 2013. 3. 1. 무렵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3. 5.경에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소 중 4,4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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