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33669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시설에 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1,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33669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14. “원고는 피고에게 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49,200원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1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12.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상대방이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기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상대방은 원고 개인이 아닌 D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