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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0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6. 20:15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가게에 진열하기 위해 잠시 가게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 세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09:55 경 김제시 동서 1길 79에 있는 ‘( 유) 성덕 농산’ 건물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봉고Ⅲ 화물 차 적재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청소 목 태 콩 40kg 1 포대를 어깨에 메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내사보고( 피해 영수증 첨부 건)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다시 범한 점, 일부 피해자 (G) 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수법이 전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절취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 (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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