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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741
모욕등
주문

1.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생명의 위험에 처한 이 사건 고양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물보호시설에서 꺼내 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법리오해(제2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다.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판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0: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J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피해자가 보호 중인 고양이 1마리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동물을 데려가지 말 것과 동물보호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면서도 그러한 F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동물보호소에서 이 사건 고양이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양이를 가지고 나간 이유는, 고양이가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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