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73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것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양이를 잘 돌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다시 데려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양이를 잘 돌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평소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고양이 사료를 주는 일이 자주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고양이와 사료 등을 가지고 나왔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양이를 잘 돌본다고 했는데, 왜 고양이가 보이지 않느냐. 왜 고양이에게 밥도 주지 않느냐. 이러라고 고양이를 맡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고양이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양이와 사료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