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6고정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1:20 경 삼척시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 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러 가 던 중 뒤� 아 온 피해 자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 총 길이 80cm, 굵기 2.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