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23: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B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C(41세, 여)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바닥에 구토를 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토물을 닦던 피고인의 양복 상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CCTV 영상 CD 1매
1. 상해진단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토한 토사물을 닦은 후 일어서다
어지러워 중심을 잃고 토사물을 피해자에게 묻힌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토사물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토사물을 피고인의 옷으로 닦은 후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다가왔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촬영된 버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토사물을 묻힌 옷을 던지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피고인이 서있던 통로 쪽으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등을 보이면서 피해자 방향을 향해 몸을 숙이고 피해자가 영상에서 사라지는 장면, 그 때 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일어나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을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