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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6:00경 용인시 처인구 B, 근처 다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행동, 폭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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