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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C에게 받은 금품을 반환하고 C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관계에 있는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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