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노3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 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겨를도 없이 바로 119 구급 차가 도착하였으며 구급차를 뒤쫓아 갔으나 교통 혼잡으로 놓쳐 버렸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급차를 부를 것을 요구하며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직후부터 구급차가 도착하여 피해자가 구급차에 탑승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구급차를 뒤쫓아 갔으나 교통이 혼잡하여 구급차를 놓쳤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구급 대원에게 문의하거나 119에 다시 전화하는 방법 등으로 쉽게 피해자가 후송될 병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후 동승자인 후배 G과 함께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고 현장 옆에 있는 E 식당에 전화하였는데 업주가 경찰관을 바꿔 주자 피해자가 어느 병원으로 갔느냐고만 물으며 현장 복귀 여부 및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알려 달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