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54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31.부터 2008. 8. 1.경까지 사업용자동차인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 D에게 관광회사를 통하여 해외 관광객들을 운송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관광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매월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유상 여객 운송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7. 5. 31.부터 2008. 8. 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사업용자동차인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 D에게 관광회사를 통하여 해외 관광객들을 운송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관광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매월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유상 여객 운송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장기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1항,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