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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6 2014고정3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인 D 그랜져HG 승용차량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5. 06:2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31번 종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E을 태워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E의 집까지 태워주고 운임 1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 운송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06:2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31번 종점 앞 도로에서 E을 위 차량에 태우고 E의 집으로 가던 중 06: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시립미술관 앞 도로에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앞서 진행 중인 G 택시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일반 승용차량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고 직후인 같은 날 06:33경 피고인의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흥국자동차보험회사에 지인을 태우고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속은 흥국자동차보험회사로 하여금 2013. 2. 27.경 위 택시의 운전자 H의 병원 치료비 1,270,600원을, 2013. 2. 28.경 택시 수리비 1,300,000원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57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유상운송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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