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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06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0:45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D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고 말을 하였다가, 위 D로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못가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위 D,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12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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