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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9 2020고단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3:47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놈 한번 붙자. 내 해병대 나왔다. 살인병기다. 한 칼 있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씹할 놈아 내가 뭐 잘못 한 것 있냐. 너 확 죽여뿐다. 씹할 놈아.”라고 협박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팔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H병원에 입원하는 등 알콜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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