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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3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4:55 경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에 있는 호선 불상의 지하철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파일등록 정보 및 동영상 주요장면 캡 쳐 사진

1. 각 동영상 파일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여 일 동안 무려 1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촬영된 영상이 여성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져 다 줄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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