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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2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3.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기계식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준비하여, 그곳을 찾아온 A 등 도박자들로 하여금 4명이 1개 조로 각각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36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남은 마작패를 보이지 않게 불록처럼 쌓아놓고서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거나 연속되는 숫자,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손에 남는 마작패가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장소와 기계식 마작테이블, 마작패, 음료 등을 제공하고 도박자들로부터 테이블당 50,000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 F과 함께 미리 준비된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36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남은 마작패를 보이지 않게 블록처럼 쌓아놓고서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거나 연속되는 숫자,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손에 남는 마작패가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140,000원을 걸고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H, I과 함께 미리 준비된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36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남은 마작패를 보이지 않게 불록처럼 쌓아놓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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