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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43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준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C, D, E, F, G, H, I 등으로 하여금 4명이 1개조로 각각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고서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000원에서 9,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장소와 마작테이블, 마작패, 식사, 음료 등을 제공하고 위 C 등으로부터 테이블 당 50,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4.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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