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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2727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4. 3. 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마작 도박장에서, 1인당 5,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업주로부터 칩(사탕, 과자)을 받아 4명이 1개조로 미리 준비된 3개의 기계식 마작 테이블에 각 둘러 앉아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고서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0원에서 2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판돈 총 49,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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