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258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C이 2014. 5. 1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4. 6. 3.부터 2016. 6. 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C이 2015. 11.경 사망한 사실, ④ 피고가 C의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 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