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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13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잔액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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