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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129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0. 6. 7.까지는 연 5%, 2000.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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