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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2897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30,490원과 그 중 93,133,710원에 대하여 1999. 6.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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