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16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70,815원과 그 중 33,273,140원에 대하여 1999. 5. 10.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570,815원과 그 중 33,273,140원에 대하여 1999. 5. 10.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