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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16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70,815원과 그 중 33,273,140원에 대하여 1999. 5. 10.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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