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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4 2015나201721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의 청구 및 [별지 4]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I...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한센인 요양소 각 시기별로 위 병원들 중 일부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거나 준사립의 재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책 일반은 피고가 주도하였고, 피고가 위 병원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적극적으로 통제해 왔으므로, 이 사건 정관절제수술 및 임신중절수술의 위법 여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병원별 행위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1916. 2. 24.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하여 설립된 소록도자혜의원(개원일: 1916. 5. 17.)은 1934. 10. 1. 소록도갱생원, 1949. 5. 6. 중앙나요

양소, 1951. 9. 29. 갱생원(나요양소), 1957. 11. 14. 소록도갱생원(나요양소), 1960. 7. 1. 국립소록도병원(나병원), 1968. 11. 18. 국립나병원, 1982. 12. 31. 국립소록도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산하 소록도갱생원 이후 국립소록도병원’을 통칭할 때는 ’피고 산하 소록도갱생원등‘이라 한다.

다만 [별지 2], [별지 3], [별지 4] 각 명단의 ‘피해장소’란 기재 각 요양소의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국립소록도병원’이라 표시한다. ,

부산용호병원(상애원), 국립익산병원(소생원), 국립칠곡병원(애생원), 안동 성좌원, 여수 애양원, 밀양 신생원 등(이하 위 요양소 전체를 통틀어 ‘국립소록도병원등’이라고 하고, 피고 산하 ‘국립익산병원, 국립칠곡병원’을 통칭할 때는 ‘국립익산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다.

나. 한센병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학지식의 개요 1) 한센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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