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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29 2013가합10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J, K, L, M, N, O, P, Q, R, S에게 각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T병원, U병원(V), W병원(X), Y병원, Z병원(AA) 등(이하 ‘T병원 등’이라고 한다) 각 시기별로 위 병원들 중 일부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거나 준 사립의 재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책 일반은 국가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가 각 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적극적으로 통제해 왔으므로, 이 사건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의 위법 여부로 인한 국가배상을 논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책임 유무에 대하여 각 병원별 행위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기로 한다.

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다.

나. 2007. 10. 17 법률 제8644호로 제정된「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전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한센인피해사건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치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T병원 등에서 격리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강제로 단종,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같은 법에서 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원고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위원회에서는 ‘이른바 한센인 격리폭행사건’으로 칭함>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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