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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1가합108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별지

3. 목록 ‘원고’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은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어 왔으나, 아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국립소록도병원’으로 표시한다.

[1916. 2. 24. 소록도 자혜의원 / 1934. 10. 1. 소록도 갱생원 / 1949. 5. 6. 중앙나요양소 / 1951. 9. 29. 갱생원 / 1957. 12. 14. 소록도 갱생원 / 1960. 7. 1. 국립소록도병원 / 1968. 11. 8. 국립나병원 / 1982. 12. 31. 국립소록도병원] , 부산용호병원(상애원), 익산병원(소생원), 칠곡병원(애생원), 안동 성좌원, 여수 애양원, 밀양 신생원 등(이하 통틀어 ‘국립소록도병원 등’이라고 한다) 각 시기별로 위 병원들 중 일부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거나 준 사립의 재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책 일반은 피고가 주도하였고, 피고가 위 병원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적극적으로 통제해 왔으므로, 이 사건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의 위법 여부로 인한 국가배상을 논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책임 유무에 대하여 각 병원별 행위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다.

나. 2007. 10. 17 법률 제8644호로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전문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이하 ’한센인사건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

는 별지

2. 목록(단종 피해 원고들 목록) 및 별지

3. 목록(낙태 피해 원고들 목록)의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이하 ’이 사건 단종낙태 피해 원고들‘이라 한다)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격리수용 되어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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