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21:5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건물 뒷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야 이 시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자신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