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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9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겨울철 공사를 위한 차량 출입을 위하여 재활용 골재를 임시로 깔아 둔 것이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목이 답 내지 전인 농지였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재활용 골재를 사용한 성토가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성토의 형상과 규모,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이 일시적인 외형변경을 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는,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하여 즉시 성립하고 후일 이를 다시 원상 복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86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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